카테고리 없음
조국 딸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박상현, 황지윤) 4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국 딸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박상현, 황지윤) 4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목차 허위날조 기사로 밝혀짐 위 사진은 202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의 허위날조 기사로 밝혀진 사진입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월 2일, 자신의 딸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더불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기존의 손해배상에 이번 건을 합쳐 청구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허위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는 조선일보에 대해 책음을 묻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손해배상 요구액은..
2020. 9. 2. 18:4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