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박상현, 황지윤) 4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허위날조 기사로 밝혀짐
위 사진은 202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의 허위날조 기사로 밝혀진 사진입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월 2일, 자신의 딸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더불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기존의 손해배상에 이번 건을 합쳐 청구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허위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는 조선일보에 대해 책음을 묻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손해배상 요구액은 "기자 각 1억 5000만원씩,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 날 새벽 '바로잡습니다'며 사과 내용을 실었지만 그 내용은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다" 면서 "날조행위의 경위,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그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백번 양보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가세연을 운영 중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김세의 전 기자가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여배우 스폰설' 등 허위 사실을 흘려 명예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리포트래시(https://www.reportrash.com/)에서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를 조회해 보면 가짜뉴스 8회, 악의적 헤드라인 9회, 사실왜곡 8회, 헛소리,선동 15회로 나오네요.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도 조회해 보았습니다.
가짜뉴스 1회, 악의적 헤드라인 9회, 사실왜곡 6회, 헛소리,선동 7회로 나오네요.





기자 개인이 소송을 당하면 해당 언론사는 손절한다고 하는데 두 기자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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