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성폭행, 강간, 살인 하여도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지요.

 

2019년 성범죄 전문직 1위는 의사, 2위는 종교가 였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성범죄자의 직업 중 전문직만을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중 의사의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빤스 같은 종교가가 많은가 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 살펴보기

 

의사와 종교가들의 성범죄 순위는 엎치락 뒤치락 인가 봅니다.

2014년에도 전문직 성범죄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news.mt.co.kr/mtview.php?no=201409250740766167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전문직 성범죄…의사>종교인>예술인>교수>언론인>변호사 - 머니투데이 뉴스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6대 전문직 종사자(경찰 피의자 통계원표의 직업 분류 기준)가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 간 2000건이 넘었다. 경찰청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news.mt.co.kr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는 필요없습니다. 

환자를 위한 의사면 충분합니다.

 

https://youtu.be/c-xMvRn1D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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