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수)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익명)와의 인터뷰 #1

 

공익제보 운운하는 당직사병의 의견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실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했다는 카투사 대원의 인터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보도하지 않는다. 

 

한쪽 의견, 의혹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언론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만들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

"카투사 특성 모르는 억지 주장"

-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익명)

 

▶ 김어준 :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가 있었고 추 장관 측으로부터 그 특혜에 대한 청탁,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계속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서 카투사 복무를 했던 분을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 ○○○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추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직접 보고 겪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포괄적으로.

 

▷ ○○○ : 포괄적으로 보자면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겪은 추 장관의 아들은?

 

▷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혹시 그게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입니까?

 

▷ ○○○ :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추 장관님의 아드님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 김어준 :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게 너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셔다. 이헐게 이해하면 됩니까?

 

▷ ○○○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이거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제기된 거라서. "추 장관 아들이 쓴 휴가 일수가 58일이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중할 만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 ○○○ : 58일의 휴가 일수라고 한다면 이게 병가를 포함한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 : 그렇다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김어준 : 그 58일 중에 병가를 제외하면 그 일수가 36일인가 그런데 그건 일반적이다?

 

▷ ○○○ : 네,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다가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제가 카투사를 겪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카투사의 위로 휴가 혹은 상점포상 휴가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 : 네.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 위로 휴가, 상점포상을 몇 번 정도 받으면 이 정도 일수가 나옵니까?

 

▷ ○○○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 즉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테고 거기에 상점포상 1회에서 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어준 : 자,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병가 포함하면 이 정도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일반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병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병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주?

 

▷ ○○○ : 네,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특혜나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 ○○○ : 네,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 김어준 : 실제로 겪은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 ○○○ : 맹장염이나 손가락 골절, 이런 경우도 병가로 나갔다 왔던 적이 있고요.

 

▶ 김어준 : 여기서 나갔다 왔다는 건 민간병원에 갔던 것도 문제를 삼는데 민간병원에 그분들도 갔었나요?

 

▷ ○○○ : 네, 손가락 골절의 경우에는 민간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맹장염에 걸렸던 분이 아마 치료도 민간병원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부대에서 그렇게 수술을 밖에서 받고 그 처리를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까?

 

▷ ○○○ : 이 부분은 규정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양심의 절차를 따로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의 경우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 ○○○ : 네.

 

▶ 김어준 : 그러면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 요양심의가 있었던 병가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나요?.

 

▷ ○○○ : 아니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 김어준 : 어쨌든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가 어디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런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가 있었던 병가는 없었다?

 

▷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이 1년이다. 아니다, 5년이다. 이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인이 복무하는 동안 이 행정 처리에서 보관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 ○○○ : 규정상 서류 보관 기관은 제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 : 네.

 

▶ 김어준 : 자,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병가에 특별한 이례적인 경우나 특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 ○○○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가 자체에 대한 특혜를 따져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경우 무릎 수술로 인한 병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 내에서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를 한 경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이기도 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 : 그래서 그런데도 왜 입대를 했을까, 입대에 대한 의문은 있었는데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어준 : 오히려 이게 군 면제가 될 사안인데 왜 입대를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시는 건 무릎 관련 부상은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입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병가 사용을 특혜로 이해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런 취지입니까?

 

▷ ○○○ : 네, 병가에 대한 사유가 무릎 부상에 대한 수술인 거니까 이게 그 사용 자체를 특혜로 이해했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도 돌아다녀서 여쭤보는 건데 직접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병영 생활 해이하고 안하무인이었고 이런 식의 사실 글들도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녀요. 마치 같이 근무한 것처럼. 같이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매우 본인이 아는 것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근무했던 분으로서 이런 내용의 글들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하무인이고 해이하고?

 

▷ ○○○ : 그런 것들이 병가를 연장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어졌을 거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일단 저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적이 없다.

 

▷ ○○○ : 네, 특히 병가 관련해서는 추 장관 아드님의 섹션은 두 명으로 구성된 섹션입니다.

 

▶ 김어준 : 그 보직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요?

 

▷ ○○○ : 네, 그래서 업무를 둘이서 나눠서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경우는 한 명이 휴가를 쓰는 경우에 나머지 한 명이 그 2인분의 일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그런데요?

 

 

▷ ○○○ :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병가를 계속 연장하거나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막 썼다고 한다면 함께 근무했던 남은 분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김어준 : 여보세요? 저희가 전화가 잘 안 들려서,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연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제가 잘 이해했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함께 하는 일이고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어려운 데 남아 있는 분의 이야기로는 그게 문제가 됐다면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 : 그 부분은 함께 업무를 같이 나눴던 그 친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 두고 갔었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황제복무다, 보직이 꿀 보직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보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청탁이나 아니면 외압에 의서 좋은 보직에 갔다고 볼 수 있나요?

 

▷ ○○○ : 그 보직을 놓고 보자면 청탁을 했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보직이다. 특별한 보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그 보직이 무슨 꿀 보직이냐, 특별한 보직이 아니다, 누구나 그냥 갈 수 있는 정도의 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소위 구분하자면 인기 보직입니까? 비인기 보직입니까?

 

▷ ○○○ : 어디 기준에 따라 놓고 보는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휴가 또는 외박 관련해서 관계자가 문의 전화를 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런 휴가 관련해서 가족이나 관련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부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 : 제가 근무했을 때는 종종 있던 일입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 : 네, 가족들이 휴가나 외박 중에서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 김어준 : 카투사의 관련 모든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관련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가족들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군요.

 

▷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혹시 그러면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럽니까?

 

▷ ○○○ : 저희는 처음 배치를 받게 되면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김어준 : 일반적인데 추 장관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 ○○○ : 추 장관의 경우는 부대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

 

▶ 김어준 : 다시 한 번 안 들려서 여쭤보자면 추 장관이 아들이 복무하는 동안 부대에 온 적이 있나요?

 

▷ ○○○ :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본인이 복무하는 기간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안이 나오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서 카투사 복무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https://youtu.be/LnRhZs5x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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