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 C 씨와의 인터뷰 #3

*다음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 인터뷰 #3

"언론의 마녀사냥, 대체 왜?"

추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들의 잇단 추가 증언

-익명(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 C 씨)

 

5줄 요약

1. 서 씨는 굉장히 성실한 카투사 였다.

2. 동료 C 씨와 서 씨배틀 중대, 공익제보자 현 모씨알파 중대로 "미군 편제"는 달랐다.

3. 평창 통역병 선발은 현장 제비뽑기 였다 - 청탁 불가능하다.

4. 현 모씨의 주장은 언론에 엄청나게 노출되는데 서 씨 동료의 인터뷰는 노출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5. 서 씨는 단 한번도 군생활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김어준 :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문제, 오늘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서 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에 복무하신 카투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보자 C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우선 굉장히 첨예한 사안인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결심하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 제보자 C : 제가 당시에 같이 복무를 했는데, 언론 마녀사냥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 : 마녀사냥이라고 느낄 정도였다?

 

▷ 제보자 C : 예, 많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같이 복무했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복무를 한 카투사인데, 어느새 황제 복무를 한 카투사로 둔갑이 된 게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결심하신 이유는 알겠고, 그런데 저희가 벌써 세 분째 만나고 있는데, 앞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A 씨라고 할게요. 그냥 기본적인 걸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혹시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신 분에게 사실관계 몇 가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겸 여쭤보는 건데, 금요일 당직병이 그날 휴가가 끝났는데 복귀하지 않았다면 저녁 8시 반 기준으로 미복귀를 당연히 그때 알았어야 된다. 맞습니까?

 

▷ 제보자 C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면 금요일 날 저녁에 났었어야 되는 거다.

 

▷ 제보자 C : 그렇죠.

 

▶ 김어준 : 기르고 그것을 25일 저녁까지 모른다는 것은 이 부대 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이 그날 23일 날 저녁에 당직병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인수인계하는 당직병도 알아야 되고, 아침 9시에 인수인계 한다면서요?

 

▷ 제보자 C : 예.

 

▶ 김어준 : 그리고 그다음 날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모른 채 지나왔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습니까?

 

▷ 제보자 C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김어준 : 그 시스템 하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런데 현 모 씨 주장으로는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호를 안 해서 몰랐다. 그걸 자신이 일용일 날 밤 8시 55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호를 안 해서 몰랐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C :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점호를 안 한다 이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똑같은 말씀을 A 씨가 하셨는데, 하긴, 뭐 카투사가 아니라 모든 부대가 그래요. 모든 부대가 인원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 3일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인원을 모른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카투사는 점호를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제보자 C :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장교가 일요일 밤에 자신이 전화한 20분 후에 와 가지고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고 현 모 씨가 주장하셨는데,

 

▷ 제보자 C : 예.

 

▶ 김어준 : 그 취지는 그런 거죠. 갑자기 3일째 미복귀 한 병사, 사고가 난 병사를 상급 부대에서 급하게 쫓아와서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했다 이런 취지로 현 모 씨는 주장하신 걸 텐데,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앞에 인터뷰하신 A 씨는 얼굴을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C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과 선임 병장이면 일단 부대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대랑 인사과가 꽤 가까운 편인데, 조금 얼굴 모르기 힘들 텐데.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대목을 이상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인터뷰했던, A 씨가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얼굴 모르기 힘든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 제보자 C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현 모 씨는 또 그런 주장도 하셨어요. 3일째 미복귀 상태, 그것을 일요일 밤에 알았기 때문에 부대가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인터뷰한 A 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저희랑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본인은 같은 부대에 있었으니까 같은 부대에 있는 서 씨가 미복귀 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억을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 제보자 C : 저희는 난리 난 적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현 모 씨의 주장은 3일째 복귀하지 않은 병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야식 장부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오라고 그렇게 서 모 씨에게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인터뷰하신 A 씨는 '야식 장부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왜 해결하느냐?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야 될 사인인데. 영창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 제보자 C : 영창 갈 사안이죠. 약식 장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김어준 :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A 씨와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에 다 동의하신다고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와 같이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같이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제보자 C : 길게 같이 했습니다.

 

▶ 김어준 : 길게, 알겠습니다. 길게 같이 하셨고, 그런데 이 사단 본부 중대가 두 개의 편제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 제보자 C : 예, 미군 편제가 알파와 배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알파와 배틀이요?

 

▷ 제보자 C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본인하고 아들 서 씨가 같은 편제였나요?

 

▷ 제보자 C : 예, 저희는 배틀 중대 소속이었고, 

 

▶ 김어준 : 배틀? 배틀은 그'싸운다'할 때 그 배틀이에요? 그 배틀이고, 그러면 제보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 씨는,

 

▷ 제보자 C : 알파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 김어준 : 알파 중대 소속, 편제가 달랐군요?

 

▷ 제보자 C : 예, 예. 미군 편제는 달랐습니다.

 

▶ 김어준 : 편제가 다르면 현 모 씨가 본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나요?

 

▷ 제보자 C : 알파와 저희 중대가 한국군 편제 내 사단본중으로 같았지만 미군 편제가 달랐기에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 김어준 : 편제가 달라서? 그래서 현 모 씨가 서 씨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군요?

 

▷ 제보자 C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은 같은 편제 소속이었고, 같이 근무하신 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대목을. 이 모든 의혹 제기의 핵심은 특혜거든요. 그렇죠? 특혜라는 게 부대에 3일이나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거나 불가능한 휴가를 줬다거나, 그 거 씨에게 부대에서, 혹은 아주 힘든 보직을 빼서 편한 보직을 바꿔졌다거나 아니면 남들은 받지 못하는 포상휴가를 받았다든가 또는 힘든 훈련을 빼줘서 편하게 해 줬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보자 C :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제보자 C :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중대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비인기 보직이라고 해야 하나? 일이 많아서 힘든 편이었어요.

 

▶ 김어준 : 오히려 서 씨가 맡았던 보직은 부대 내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기피하는 힘든 보직이었다?

▷ 제보자 C : 예, 적어도 저희 중대에서 이 보직 같은 경우에는 야근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기피하는 쪽이었죠.

 

▶ 김어준 :그러니까 특혜를 받아서 좋은 보직으로 갔다는 거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피하는 보직이었다?

 

▷ 제보자 C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훈련을 막 빼준다거나 어디 연락 와서 ;그 친구는 아프니까 빼줘' 이런 것도 없었어요?

 

▷ 제보자 C :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본인이 그 정도로 가깝게 근무하신 거예요?

 

▷ 제보자 C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본인이 같이 근무한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 제보자 C :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질무을 드린 이유가 '특혜가 있었냐'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저렇게 특혜를 받은 거 보니 군 생활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 제보자 C : 예.

 

▶ 김어준 본인도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 보셨을 텐데,

 

▷ 제보자 C : 예, 많이 봤습니다, 뉴스로도 보고.

 

▶ 김어준 : 그런 비아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C :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악의적인 보도나 이런 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같이 생활을 하던 배틀 중대 카투사라면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서 씨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카투사였어요.

 

▶ 김어준 : 직접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 경험을 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끼셨나 봐요,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까지 하신 걸로 이해했고요. 이건 어때요? 평창 통역병으로 청탁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물론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발 과장이 어땠는지 문의했을 뿐이지 본인들이 청택해서 뽑히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제보자 C : 청탁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당시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제비 볶기가 현장 제비뽑기였어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모두가 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 제보자 C : 예, 그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서 현장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을 해 가지고 통역병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 하나는, 지금 현 모 씨의 주장은, 앞에 월요일 날 인터뷰하셨던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시스템상. 현 모 씨는 왜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걸까요?

 

▷ 제보자 C :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에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 일지만 보고 오해를 해서, 휴가가 처리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된 걸로 오해를 해서 미복귀라고 하지 않았난라고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 김어준 :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앞에 월요일 날 인터뷰한 A씨도 이게 복귀 장부 하고 화이트보드 하고 부대 일지를 매치시켜봐야 되고, 부대 일지는 월요일 날 됐어야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그냥 부대 일지만 보고 미복귀라고 판단했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색상이신 거죠?

 

▷ 제보자 C :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었던 카투사들도 저희끼리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게 있는데,

 

▶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니까?

 

▷ 제보자 C : 예, 이해가 안 가니까 서석에서 좀 한 게 있는데, 이거는 공개를 한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방송으로 옮기기는 좀 어렵다?

 

▷ 제보자 C : 예, 예.

 

▶ 김어준 : 같이 근무했던 분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방송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 제보자 C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제보자 C : 그리고 둘째로 저 말고도 두 명의 카투사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에 조명이 되지 않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희는 배틀 중대에서 당시에 서 씨와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인데, 저희 이야기는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고, 그리고 조명받지 못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도 조명 받지 않은 건 아닌데, 적어도 충분히 노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현 모 씨의 주장은 엄청나게 노출된 반면에 직접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3명째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인터뷰들도 굉장히 현 모 씨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이 너무 없는 게 이상하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 제보자 C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 씨는 단 한 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오셨다. 알겠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셔서 인터뷰하셨는데, 이 인터뷰가 또 그만큼 노출이 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네 번째 동료를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제보자 C : 예, 감사합니다.

 

 

https://youtu.be/ehSmrZ_cI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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