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펜앤마이크', '뉴스데일리 베스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SNS를 통해 형사고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SNS 전문입니다.
1.
오늘 9.7. 정경심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김종형, 김진기 두 기자 및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펜앤마이크' 소속 두 기자는 2019.10. 23.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목으로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2019.10.25.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2.
첫째,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닙니다. 이 안경 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 안경입니다.
#이하 첨부하는 안경 사진 속 브랜드 참조 요망.
둘째, 피고소인 기자 2인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애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소인들은 이런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에 언급된 허위사실 유포 뉴스 입니다.
아직 삭제하지는 않았네요.
두 기자분이 작성하였는데 팩트 체크는 안하셨나봅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69#reply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초고가 안경을 쓰고 와 이목을 끌고 있다.23일 안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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